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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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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좋은사람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력관리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활동지원사 임금, 4대 보험가입, 퇴직금, 근로조건 등 체계적 인력관리


 

활동지원사 임금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급여비용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 인력 임금 지급계획


활동보조 급여비용

 

분 류 시간당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5,570원
가산수당3,0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가산수당 4,50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임금 지급 종류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간 및 공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적
임금 지급을 매월 지정된 날짜에 적기 지급

1인 1일 최대 적용시간 : 8시간

활동지원사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보험 의무적 가입 100% (단, 근로조건에 가입 조건 별 상이)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활용하여 처리(www.4insure.or.kr

 

보험종류
처리기관
신고기한
보험요율  
신고서류
사업주
근로자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단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급여의

4.5%

 

급여의

4.5%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적용일로부터 14일이내

급여의

3.545%

급여의

3.545%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료

근로복지공단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급여의

0.90%

급여의

0.90%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산재보험료

근로복지공단

-

사업종류별

0.8∼3%

-

근로자 고용신고서

 

퇴직금 적립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총 급여의 1/12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근로조건

 

    활동지원사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고 각자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 준수

    근로시간은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개시부터 종료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1일 최대 적용 시간 : 8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 부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규정 : 제정 2023 .8. 1.


     

    장애인활동서비스의 수급자 및 제공인력 인권보호, 서비스 품질향상, 운영의 원칙 등 제반사항 규정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제10장 투명성, 부칙까지 총5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

    업무의 투명성 –결산보고서 공개, 운영의 공개, 기부금의 공개


    좋은사람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제정 2023. 7. 3.(보건복지부 인가)

     

    좋은사람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조합원 자격, 출자금, 이사회, 총회, 사업과 집행 등 제반사항 규정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제 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부칙까지 총7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